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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청와대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몰아내기 주장 전혀 동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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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심의중단 지시

헌정사상 두번째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靑 "입장낼 사안 아냐"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2일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0.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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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박주평 기자 = 청와대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청이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이래,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례적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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