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화장치로 인한 눈부심 피해 호소 가장 많아
설문조사 결과 |
(세종=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운전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불법 개조 자동차로 인해 눈부심이나 소음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4∼5월 공단 자동차검사소 방문객 1천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불법 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656명으로 64.7%에 달했다.
불편을 주는 유형으로는 고광도 전조등 등 불법 등화 장치로 인한 눈부심이 3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24.3%), 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 불량(16.8%)이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92.3%는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단속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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