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성추행 누명' 교사 순직 인정에…전북교육감 "항소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머니투데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2. pmkeul@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왜 이리 매정하냐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나를 포함한 교육청 직원들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당시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순직유족급여청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인사혁신처를 도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인사혁신처와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아마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2017년 8월 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사고 발생 당시 송씨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서 4월 관련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하며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사망(순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