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이날 법률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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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년인지 예산서에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청년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가 청년 역차별 논란 속에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태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력하는 청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이 정부의 정의이고 평등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통해 이 정부가 정책을 최초 수립할 때부터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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