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파미셀, 간경변 치료제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머니투데이

파미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파미셀은 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셀그램-LC의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LC의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적으로 셀그램-LC가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셀그램-LC의 조건부판매 허가가 어렵다며 반려했다. 조건부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환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조건부 허가는 난치성이면서 비가역적 질환 치료제의 경우 임상2상 자료만으로 품목허가를 내려 시판하게 하면서 별도로 임상3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파미셀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조건부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아울러 반려 소송과 별도로 임상3상을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