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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홍콩보안법, 경찰에 막대한 권한…영장없이 도청·수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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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언론 기사 삭제 요청 가능

법률 전문가 "홍콩 금융허브 지위에 타격 줄 것"

뉴시스

[홍콩=AP/뉴시스]1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경찰이 홍콩반환기념일 시위자를 붙잡은 모습.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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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홍콩에서 1일부터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경찰이 막대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위협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한 정의와 형량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전복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이 가능하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서 홍콩 경찰 내부에 보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할 '국가안전유지공서'가 꾸려졌다.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를 상대로 도청, 감시, 미행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권 제출을 명령 할 수 있다.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시설물,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수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언론사나 포털 등이 내보내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뉴시스

[홍콩=AP/뉴시스] 1일 홍콩 도심에서 경찰들이 한 시위자를 연행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체포 사례가 나왔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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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유지공서가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제거해 경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채택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콩은 그동안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홍콩보안법은 '속인주의'도 적용, '홍콩인이나 홍콩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홍콩이나 홍콩 밖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처벌 대상이다.

SCMP는 법률전문가들을 인용 "홍콩 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보안법이 국제 금융허브라는 홍콩의 지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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