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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등록금 반환 소송 와중에…" 교육부, 원격수업 상한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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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원격수업 비율 자율화 상시로 제도 바꿔
"떨어지는 수업질은 어떡하냐…" 학생들 반발 예고
내년부터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도


정부가 현행 20% 내에서 가능한 대학의 원격수업 비율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었는데, 이를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시작한 마당에 제한선을 풀겠다는 방침이라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지난 달 24일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2차 대화'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열린 3차 대화에서 대학 원격수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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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서 이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인사들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 등 4년제 대학 총장과 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자리했다.

원격수업 규제 해제... 정부, 대교협 요구안 대부분 반영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명명, 대학의 각종 규제를 완화한 새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르면 20%로 제한된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은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바꾼다. 이수학점 제한도 100% 원격 이수를 제외하고, 대학이 정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석사학위과정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 점은 반영해, 유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과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할 때 전체 학점의 20%까지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제를 없애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과목 이수만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학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보완책도 제시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금지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상한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최근 등록금 반환요구가 커지면서, 각 대학들이 재정 문제를 호소하며 정부에 요구한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완화의 핵심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한국일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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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때문에 소송 붙은 마당에 ... 대책도 없이 ‘뉴-노멀’


학생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김동현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코로나19대응팀장(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감염병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전국 대학을 ‘사이버강의화’ 시키는 정책은 절대 반대한다. 재난을 빌미로 모든 실험을 학생들에게 하고 어떤 보상도 없이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는 대학에게 호재만 안 긴 셈”이라며 “다음주 대학생들과 정당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원격수업 규제 해제로) 정부가 질 관리를 하지 않으니 대형 온라인강의로 저비용 고수익을 창출할 여지가 생겼다"라며 " 피해는 등록금을 내고도 양질의 강의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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