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LC의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건부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파미셀은 계속적으로 셀그램-LC가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조건부 허가에 대한 식약처 재심을 거쳐 셀그램-LC는 당장 임상 3상 결과없이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시행해왔다. 희귀질환을 비롯해 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한번 발생하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등에 쓰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임상 2상만으로 시판을 허가하는 것이다. 판매후 임상 3상을 별도 실시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품목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파미셀은 당시 반려처분에 대해 식약처가 심사하면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파미셀측은 "식약처가 '치료적 확증의 결과'나 '임상 3상 시험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맞는 임상 2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식약처는 "파미셀측이 병리학 및 조직학적 소견 등을 통해 치료제 효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중앙약심은 이것으로만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반려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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