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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보복 두려운' 中企들, 납품단가 조정 못해…중기중앙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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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머니투데이

자료=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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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부여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영세한 조합에서 요구했다가 도리어 거래중단 등 보복을 당할까봐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권을 갖고 대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2일 중기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6월) 8일 김 의원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8.4%는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는 기업(21.6%)도 거래중단 등 보복조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현실적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중기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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