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하게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325명의 연서명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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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과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면서 "정의연이 제출하거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다른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는 정의연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려 하기보다 정의연과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싸며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여가부는 정의연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한 국가보조금의 상세한 내역과 근거 자료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정의연과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최소 1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가부는 지난 1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등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황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의 법률위원장을 맡은 정선미 변호사는 "만약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의연 사태에 대해 법률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었다고 감사원마저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해 11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수 성향 여성단체다. 현재 13개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1000여명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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