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 내에 보안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치돼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신설된 홍콩보안법에는 홍콩 시민뿐 아니라 영주권이 없는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도 홍콩 내외부를 막론하고 보안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신문은 또 홍콩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피의자에 대한 도청과 감시 등을 행정장관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이나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 대해서는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 제출도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가 안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도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런 특이한 법 때문에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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