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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대식 "軍소음 피해보상 10년 전 기준?…물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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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군소음법 일부개정안 발의…물가상승률 반영

"10년 전 기준으로 소음 보상?…실질적인 역할 못해"

뉴시스

[서울=뉴시스]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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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대식 의원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돼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정 당시 소음 보상금액 기준을 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음도별 1인당 배상금 지급 기준은 85~90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의 경우 월 3만원,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배상금은 지난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보상금액이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군소음법 일부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해 실질적인 보상이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는 15% 인상분이 반영돼 85~89웨클은 3만4500원, 90~94웨클은 5만1750원, 95웨클 이상은 6만9000원을 보상받게 된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 인상분에 비춰 2010년도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진다"며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방예산은 2010~2019년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를 기록했다"며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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