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배우자 회사 통해 수의계약 따낸 구의원 ‘출석정지 30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시민단체 “솜방망이 징계” 반발

조선일보

2일 오전 광주광역 북구의회에서 공무원노조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문제가 된 구의원에 대해 구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구청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징계안 표결에 앞서 소재섭 의원이 백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수정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백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지난 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1건, 6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 문제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고, 북구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북구의회 윤리위는 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 백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징계안 의결에 대해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의원을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 북구에서는 최근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불법 수의계약과 겸직신고 규정 위반, 선배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한 영업 지원 등에 연루됐다는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구설에 오르거나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 북구청에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김성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