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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퇴직금 0원? 울산 태광산업 현장 건설노동자 300명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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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공사 분리발주로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
태광산업 "보안유지 필요해 분리 발주"..적법판단 받아
플랜트노조 "퇴직공제 의무가입 회피 목적" 주장
9월 공사 완료 앞두고 지역사회에 피해 호소


파이낸셜뉴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2일 울산시청에서 태광산업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노동자 300명의 퇴직공제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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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800억 규모의 대형 공사에 투입된 약 300명의 건설노동자가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태광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산업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피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을 턱없이 낮춰 신고하고, ‘쪼개기 공사’, 분리 발주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공사의 공사 예정 금액이 100억 이상일 경우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며, 원청 사업주에게 퇴직 공제의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은 태광산업이 울산시 남구 선암동에 추진 중인 ‘엠원 프로젝트(M1-PROJECT)’ 현장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초기 공사비 300억에 500억 가량이 추가돼 총 8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발주처 쪼개기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면서 100억 이상 되는 원청사가 단 1곳도 없어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3월부터 이곳에 투입된 건설근로자는 약 300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퇴직공제 지급을 피하기 위한 태광산업 측의 꼼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공사 쪼개기를 통해 퇴직공제금 지급 의무를 피해갔다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화섬공장 인사노부팀 관계자는 “건축, 전기, 소방 등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에 개별 계약을 진행해 공사 중”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다 보니 보안유지에 심혈을 기울여 진행 중”이라며 “특정 업체에 턴-키(Turn-Key)로 공사를 일임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분리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현재 현장에 투입된 건설노동자 300명가량은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조는 인근 울주군 고려아연 사업장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노사 마찰을 빚고 있지만 고려아연 측은 사태 해결에 긍정적이라며, 태광산업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태광산업의 분리발주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리발주 주요 대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분야도 적정 수준에서 퇴직공제 의무가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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