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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서울대생들 "제자 성추행·갑질 음대 교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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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대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촬영 오주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대생들이 대학원생 제자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음대 교수의 파면을 대학본부에 촉구했다.

'서울대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일 오후 서울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해온 음대 소속 B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B 교수는 피해 호소인의 숙소에 강제 침입했고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사적인 연락을 강요했다"며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학생에게 행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 호소인은 자신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에서 배제당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 보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위는 서울대 학내단체와 재학생·졸업생 1천49명이 서명한 탄원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 전달했다.

B 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방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성추행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인권센터는 지난 3월 B 교수에게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B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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