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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그는 2018년 10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아는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구속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게 집과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고 범행을 제안한 B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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