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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몰아내기’ 주장에 “전혀 동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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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아주경제

국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2020.6.2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2020-06-25 13:43:32/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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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야권에서 ‘윤석열 몰아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추 장관은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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