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역대 두번째 수사지휘권 행사 …법조계 엇갈린 반응
검찰 내부선 "다른 수사팀이 맡도록 지휘해야…잘못된 신호 갈 수도"
추미애 장관, 대검에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지휘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일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지휘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명시되어있긴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돼야 한다"며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이처럼 정치적인 사안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동 가능하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자문단 소집처럼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사안은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도 검찰총장이 모든 검찰 수사를 지휘·통솔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청법에 따른 정당한 지휘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안은 권력자인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 검찰총장과 대검의 지휘에도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윤 총장도 법률에 따른 장관의 지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윤석열에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지시 |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와 수사팀의 '편파적 수사'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 역시 균형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한다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이 수사토록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같은 맥락에서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우회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 지휘와 일부 어긋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이 실행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특임검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수사팀을 바꾸는 형태의 특임검사 도입을 추 장관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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