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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통령 공약인데…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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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국내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시장이 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려동물호텔과 유치원은 물론 전용 피트니스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건강 문제와 맞닿은 보험은 가입률이 미미하다. 보험사들도 마케팅을 꺼린다. 왜 그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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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토리’를 입양해 청와대에서 함께 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반려동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공약이었던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등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로드맵’ 없이 일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의업계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2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동물진료비 사전 고지 등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안과 유사한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총 5건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제도개선은 크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1999년에 동물병원의 수가제도를 폐지하고 진료비를 자율화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서비스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로 인해 과잉진료 등 분쟁만 심해졌다. 정부가 동물병원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진료 표준 마련 등을 다시 추진키로 한 이유다.

또 하나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다.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진료까지 각 진료항목의 진료비용도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소유주에게 사전에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한 후 수백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다.

수의업계는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전고지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협회 전무는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까지 넣어서 사전에 고지하라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없는 규제”라며 “동물병원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주체(동물)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고지는 오히려 분쟁만 더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바뀌고 있어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 농림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과잉진료와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수술 등의 중대한 진료를 하면서 소유자에게 미리 비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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