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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2019년 공익신고 202만건 혐의 확인…과징금·과태료 22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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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440개 공공기관 접수처리 299만건 공익신고 분석

아시아경제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공공기관이 처리한 299만여건의 67.7%인 202만여건의 혐의를 확인해 2242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만979건의 공익신고 중 67.7%인 202만4926건의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원, 경찰청 436억원 등 총 2242억원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약 1조2000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만892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만8182건보다 7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 166만3445건보다 68.4% 증가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011년 180개에서 2016년 279개, 2018년 284개로 두 차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기관 민원 담당자들에게 신고성 민원의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한 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와 관련된 각종 이슈로 조성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28.4%, 2017년 30.6%, 2018년 38.7%, 지난해 44%로 상승했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고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된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된 소비자 이익분야(1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된 환경 분야(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오는 11월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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