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소속 A씨가 동료 노조원 B씨에 대한 폭행 및 뺑소니 혐의로 김 사장 등 대우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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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B씨는 잠시 식사를 위해 집회 장소를 이탈했고, 우연히 출근하는 김 사장을 발견했다. B씨는 곧바로 김 사장에게 다가갔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는 "B씨가 '사정 좀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며 김 사장에게 접근하자 주변에 있던 7~8명이 집단으로 B씨를 밀치고 폭행을 했다"며 "B씨가 이들을 뿌리치고 김 사장을 쫓아가자 김 사장이 차로 치고 가버렸다. 뺑소니 및 폭행 의혹으로 B씨 대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등은 "대우건설이 건설기계임대료 100여명, 총 8억2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집회를 개최해왔다. A씨는 "일단 체불한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6억5000만원에 합의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집회를 열어왔던 것"이라고 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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