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트럼프 조카 '폭로 책' 출간 일시정지 풀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딸이 쓴 폭로 책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을 출판사에 대해 1일(현지시간) 해제했다. 출판사는 출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쓴 폭로성 책 '과하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을 출간하는 출판사 사이먼앤드슈스터는 전날 뉴욕주 1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트럼프가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 중지명령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로버트는 메리가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출판사는 (비밀유지 계약)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메리와 달리 출판사는 수정헌법 1조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메리나 메리의 그 어떤 대리인에 대한 출간 일시중지 명령은 유지한다고 판결해 출판사가 출간을 강행할 경우 법정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이먼앤드슈스터는 판결 직후 출간 계획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메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지지하며 책은 미국민을 위해 출간돼야 한다"고 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