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다주택 참모진 이달내 처분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文대통령 부동산 불끄기 ◆

매일경제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해 "이번달까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마저 급락하자 부랴부랴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법적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주택 처분을 지시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다. 비서관 중에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다. 이 중에는 비수도권 다주택자나 친척과 공동 보유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상당수 참모가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부동산 상황, 추가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았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추가 규제 대책을 경고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포함돼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성현 기자 /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