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5 (토)

경사로 주차된 레미콘이 저절로…차량 3대 잇따라 충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외벽 들이받고서야 멈춰

"하준이법 적용대상은 아냐…도로교통법 위반"

뉴스1

2일 오후 1시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차장에서 A씨(57)의 레미콘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럭이 차량 3대와 모델하우스 외벽을 잇따라 들이받은 후 멈춰있다.(독자제공)2020.7.2/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일 오후 1시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차장에서 A씨(57)의 레미콘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3대를 충돌한 뒤 모델하우스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장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던 B씨(40)의 승용차가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레미콘과 부딪쳐 앞 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레미콘은 이어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마지막 차량을 밀고 모델하우스 뒤편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주차된 차에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아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자 A씨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운 후 레미콘에서 하차했지만 하차 후 10여초 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바로 앞 도로에서 시작돼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일명 '하준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 등 비탈진 곳에서는 고임목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eyond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