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및 업무담당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서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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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전자우편(realnamepolicy@mofa.go.kr) 또는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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