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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상폐 앞두고 주가 급등 ‘정리매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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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없어 투기세력 몰려
주가 상승만 보고 투자했다간 낭패


증시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후 정리매매 기간 동안 이상 급등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투기 성격의 '묻지마 투자' 물량이 몰리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화진은 지난달 23일 상장폐지를 위해 정리매매에 드러간 첫날 60% 가까이 급락했다. 같은달 26일에는 20% 넘게 오르는 등 주식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30일에는 고가(19.82%)와 저가(-12.44%)의 갭이 30%를 웃돌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투기 세력이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경우 정리매매 만큼 매력적인 구간도 없을 것"이라며 "선량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루머를 양산해 매수를 유도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화진의 정리매매 기간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개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개인은 지난달 26일을 제외하고, 정리매매 기간 내내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정리매매 첫날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다.

앞서 에프에프씨, 웅진에너지 등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정리매매를 거쳤다. 웅진에너지의 주가는 장중 163% 폭등하는 등 가격제한폭 미적용에 따른 변동성이 더 심각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한프, 에스앤씨엔진그룹, 이노와이즈, 뉴프라이드, 강원, 에스디시스템, 현진소재, 제낙스, 디에스티, 아리온, 이에스에이 등 올해 들어서만 25곳에 달한다. 에이앤티앤, 파티게임즈, 행남사, 감마누 등 2017년부터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종목도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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