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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모펀드 1만304개·운용사 233곳 3년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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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구성… "시장 신뢰 제고"
P2P대출 등 4가지 분야 집중점검


파이낸셜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 전면점검 합동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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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1만304개 사모펀드와 233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P2P 대출(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불법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사모펀드와 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점검대상은 사모펀드, 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다.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5월 기준)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5월 기준)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자체 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인력(30명 내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 전담조직'이 맡는다. 3년간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초 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부터 검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P2P 대출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P2P 법 시행일인 8월 27일을 전후해 전체 P2P 업체 24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P2P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시킬 방침이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등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은 지난달 발표된 대책에 따라 경찰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과 함께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 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이번 점검이 바람직한 투자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앞날을 대비하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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