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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탈원전에 허덕인 한전, 2년간 법인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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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조2765억원 적자
법인세 과세표준 마이너스로
2018년 이어 결정세액 0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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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정책에 발목이 묶인 한국전력이 2년째 법인세를 못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 2조3165억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으로 찍혔다. 지난해 당기순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직격탄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었다. 원전 가동을 축소하면 전력판매회사인 한전은 높아진 전력생산단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독자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급감한 4조953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은 -2080억원의 영업손실로 6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지난해는 -1조2765억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전은 공공기관 법인세수의 '큰손'이었다. 2015년 한전이 낸 법인세는 1조1500억원에 달했다. 같은 해 공공기관 전체 법인세수 4조1306억원 중 4분의1 이상을 한전이 부담할 정도였다.

결정세액 기준 해마다 1조원 안팎의 법인세를 내던 한전은 2017년 3618억원으로 쪼그라들더니 2018년부터는 아예 법인세 지출이 끊겼다.

이제 한전은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던 대장급 기업에서 감면을 바라는 처지로 전락했다. 한전은 지난해 회계장부 상 법인세 비용으로 -1조원을 계상하면서 앞으로는 순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 악화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마이너스가 됐다"며 "세무상 결손금과 이연법인세(이월된 법인세) 등에 따라 향후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기료로 메울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비용 보전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탈원전 손실 보전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동원되는데, 이는 전 국민의 매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낸 돈으로 조성한 돈이다.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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