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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문 대통령 종부세 강화 의지 "21대 국회 최우선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방안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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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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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지시했다. 또 참모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2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주택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했다. 더불어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하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분양을 위해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경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6·17 대책 이후 오히려 서민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일었다. 또 거주 의무 부여가 세입자들을 내쫓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책 이후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미 주택 청약을 받은 수분양자 중에서 갑자기 대출이 줄어들어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민원도 쇄도했다.

문 대통령이 서민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종부세 강화방안 부동산 대책에 담았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실장은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중 1주택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하길 강력히 권고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노실장도 현재 다주택자로,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

당초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추후 처분할 아파트는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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