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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실습해야 졸업하는데…" 예비 보육교사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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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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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에 예비 보육교사들이 실습을 나갈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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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대학의 아동보육학과 학생 A 씨. A 씨는 7월부터 보육실습을 나가기로 했으나 가기로 한 어린이집에서 최근 '실습 불가'를 통보받았다. 실습할 어린이집이 벌써 두 차례 바뀌었다. 오는 20일부터 가기로 한 곳이 있으나 또 어떻게 변동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

A 씨만의 일은 아니다. A 씨와 동일한 학과 학생들은 서른 곳의 어린이집으로 실습이 예정돼 있었으나 열두 곳이 취소됐고, 아직 변경 중이다. 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들은 혹시라도 실습을 나가지 못하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 씨와 같은 예비 보육교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육실습을 나갈 어린이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운영방안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총 6주 중 2주간 간접실습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원래라면 6주 240시간의 실습이 필수. 올해 상반기에는 직접실습 4주(160시간)와 간접실습 2주(80시간)를 이수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 실습 예정 어린이집들, 코로나19 우려로 '불가' 통보

그러나 현장실습기간이 4주로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A 씨는 2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현장실습을 못 하면 졸업도 못하고 자격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해야 하지만 혹시 또 (현장실습) 일정에 변동이 생길지 몰라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동 없이 예정된 날짜에 시작하길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자가격리 하면서 '보육실습생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를 채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습 시작 2주 전부터 하루 두 번 체온을 측정해 적고, 이동 동선을 기록한다. 실제 현장실습을 시작할 때 이 내용이 틀림없다는 실습생의 서명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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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6월 24일 자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6주 중 2주간 간접실습 운영 가능하다는 내용 공문 캡처.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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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습생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도 고민은 크다.

서울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 B 씨는 "감염의 원인을 줄여야 하니까 외부인을 받는다는 게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교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거나 대가가 주어지지도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각별히 주의하면서도 실습생 관리까지 맡으면 업무가 가중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혹시라도 실습생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실습생을 받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6주로 실습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2주를 줄이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면서, "철저히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공동대표는 "예비 보육교사로서 필수적인 교육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 또한 정부 부처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미래 보육교사들이 원내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 대응을 배우는 것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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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생 사전 건강관리 기록지. ⓒ보육실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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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습기간 완화 외 다른 방안 검토 안 해"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떨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실습 기간을 완화한 것 외에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별도로 (어린이집에) 실습생을 받아라, 말아라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상반기에 한해 직접실습 기간을 완화한 것인데, 하반기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완화한 상태로 유지할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습을 앞둔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6주에서 4주로 줄어든 실습기간도 아쉽다. 줄어든 시간 만큼 배움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 씨는 "정상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대학의 아동복지학과 교수 C 씨도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C 씨는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과 안전 관리·감독 기준이나 학부모들의 외부인 출입제한 요구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실습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교육받기 위한 과정인 만큼 자가문진표 작성(사전 건강관리 기록지)과 개인 확약서 등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준다거나 방역에 대한 특별대책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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