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회계법인의 펀드 자산 실사를 거친 결과 투자 원금대비 예상 손실률이 85.3%(6호)로 나타났다고 공지했다.
지난 2018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액은 약 500억원으로 현재 자비스 5·6호와 헤이스팅스 펀드 등 350억원가량의 투자금 상환이 중단된 상태다. 자비스 5호와 6호의 판매액은 각 75억원, 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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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또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자체 보상안도 제시했다. 자비스 6호는 투자 손실액의 24.1%, 자비스 5호는 24.4%를 각각 보상하기로 했다. 투자 원금 기준으로는 약 20.6%, 18.2%다. 여기에 투자자 나이 등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팝펀딩 투자자들은 이같은 한국투자증권의 제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7일 이같은 내용을 팝펀딩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하지만 팝펀딩 투자자들은 29일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위한 민원을 신청했다.
또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팝펀딩 투자자들은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며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사적인 화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사법부로부터 공적인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정 법리에 따라 배상액 비율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팝펀딩 투자자들간 기나긴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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