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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검찰, 조범동 1심 불복 "횡령 쟁점 간과…정경심 재판서 시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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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 인정돼야" 항소…정경심 재판 영향에 대해서도 반박

정경심 측 "권력형 비리 아니라는 판단, 국민의 편견 걷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