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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檢강압적" "정경심 분란 초래" 동양대 두 직원의 엇갈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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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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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강압적이고 무서워 진술서에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 (동양대 직원 A씨)

"정경심 교수가 왜 계속 분란을 만드는지…표창장만 내놓으면 논란이 사그라들텐데"(동양대 간부급 직원 B씨)

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 이날 법정에는 지난 3월 증인으로 나왔던 동양대 직원 A씨와 동양대 간부급 직원 B씨가 다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검찰이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직인파일' 등이 담긴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을 때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했던 동양대 직원들이다. 두 증인은 당시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이날 법정에선 엇갈린 증언을 했다. A씨는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B씨는 정 교수를 비난하는 말까지 했다. A씨는 울먹였고, B씨는 답답해 했다.



A씨의 유튜버 인터뷰가 부른 재출석



이들이 법정에 다시 나오게 된 건, 3월 증인 출석 이후 A씨가 진보 성향의 유튜버와 한 인터뷰 때문이었다. A씨는 법정이 아닌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검찰에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일종의 폭로성 발언을 했다. A씨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진술서에) 쓰면 저한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더니 한 검사님이 '얘 징계줘야 되겠네. 관리자가 관리도 못하고'라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이 A씨를 법정에 다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 2차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의 2차 법정 증언 중 일부를 추렸다.

■ A씨의 2차 법정 증언 중 일부(2020년 7월 2일)

정경심 변호인=유튜버 인터뷰 자막 제시하겠다. 지난해 10월 15일자 검찰 조사에서 검사 답변 보겠다. 그때 검사가 물어보더라.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냐"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 우리 강압적으로 했었냐 하니" 증인이 "키 작고 그러신 (검사님이) 얘 징계줘야겠다 얘기해서 무서웠다"고 했더니 검찰 측이 "에이 그거 장난이잖아요" 이런식으로 답변한거 맞죠?

증인 A씨=네.

변=증인은 진술조서 작성 과정 중 검사에게 동양대 PC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했을 당시 "무섭고 강압적으로 느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진술조서 기재돼있지 않았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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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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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A씨의 증언은 중요한가



정 교수 입장에서 A씨의 인터뷰와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증거는 검찰이 A씨와 B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양대 컴퓨터에서 나왔다. 해당 컴퓨터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모니터 없이 본체만 방치돼 있었다. 검사들이 동양대를 수색하다 이 컴퓨터에 모니터를 우연히 연결했고 '조국 폴더'가 나와 가져갔다.

정 교수는 이 컴퓨터가 동양대가 아닌 자신의 소유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러지 않고 임의제출 받았으니 위법수집 증거라 주장한다.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 컴퓨터에서 발견된 증거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무죄다. 위법한 증거는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해당 컴퓨터의 임의제출 동의서에 "컴퓨터는 원래 학교에 반납했어야 할 물건이었다(학교 소유였다)""검찰에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고 적힌 내용을 A씨가 "검사에 강압에 의해 적었다""컴퓨터의 주인이 누군지는 몰랐다""정 교수 것이라 추측은 했다"고 반박한 만큼 검찰의 위법 증거 수집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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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연구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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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게실에 방치된 동양대 컴퓨터"



하지만 검찰은 해당 컴퓨터가 모니터 없이 동양대 휴게실에 방치돼 있었고, 당시 동양대 간부직원 B씨가 학교의 소유라는 취지에서 임의제출에 동의해줬으며 정 교수와 관련된 파일이 나왔을지라도 정 교수의 소유란 증거는 없다고 반박한다. 이날 법정에 나온 B씨는 A씨와는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을 했다.

■ B씨 2차 법정 증언 중 일부(2020년 7월 2일)

검사=A씨는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검사가 징계 이야기 해 분위기 안좋아졌다…증인이 느끼기에 당시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나

증인 B씨=저는 그렇게 느낀적 한번도 없다. 당시 수사관과 검사님들이 굉장히 잘해주셨다. 개인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검사님들한테 커피도 타드리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물품 총책임자로 당시 수사가 원만히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에 컴퓨터 제출 협조해야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

B씨=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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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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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가 표창장 제출하면 논란 사그라든다"



이날 법정에선 A씨와 B씨의 증언이 계속 엇갈렸다. A씨는 울먹이며 "B씨의 증언은 사실과 다 다르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B씨도 A씨의 기억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B씨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정 교수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저는 안타까운게, 왜 정 교수가 이 사건을 자꾸 분란으로 만들까. 표창장 (원본)을 내놓으면 이 논란이 모두 사그라들텐데"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이 "그만 하시라,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사안"이라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정 교수 측이 제기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은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보다는 실제 컴퓨터 구매와 관리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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