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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檢, 조범동 1심 불복·항소…"정경심과 공모관계 시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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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 인정되고

거짓 변경보고·코링크PE 자금 횡령 벗어나

檢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조범동 양형도 과경"

권력과 유착해 윈-윈한 범행 거듭 강조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모관계 등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물론 조씨 양형 자체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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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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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 판결과 관련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자금 횡령 △블루펀드 거짓 변경보고 △증거인멸 교사 중 증거인멸 교사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블루펀드 거짓 변경보고 관련 “조씨와 정 교수가 블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기로 합의했으면서도 실제 약정 내용을 알리지 않고 100억원 상당의 출자약정이 된 것처럼 변경보고 하도록 지시한 사실, 조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짓 변경보고를 위한 변경 정관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며 1심 판결은 사실 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링크PE 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조씨와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자금을 코링크PE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했고, 그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각각 분담했다”며 “따라서 조씨와 정 교수에게 횡령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불법영득의사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외 징역 4년이라는 조씨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한 것이 입증됐다”며 “이 사건은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범행임이 인정됨에도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3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증거인멸 교사 범행에 대해 유죄 및 정 교수와의 공모사실이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거짓 변경보고 및 코링크PE 자금 횡령에 대한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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