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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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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피의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내일 법원서 판가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