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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최종범 징역 1년…유족 원통해하는데 구하라는 편히 잠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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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항소심도 무죄 판단

세계일보

지난해 11월 25일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다만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 유족 측 반발을 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최씨가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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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 친구인 최종범씨가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선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실형이 선고돼 작은 위안을 삼는다”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2018년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9월 들어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 앞서 검사는 최씨가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입증하려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호인씨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징역 1년이 선고된 점은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며 “데이트 폭력과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보복 등 추가 피해에 놓일 수 있지만 법은 피의자에게 관대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저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단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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