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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찰 N번방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법원 판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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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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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경찰이 성 착취 동영상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8)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과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A씨의 신상 공개에 대해 “범죄를 범했다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A씨의 변호인 측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성 착취물 구매 외에도 다수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죄가 중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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