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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반성'하는 성범죄자, 감형해주는게 맞나...대법 양형위원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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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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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자문회의를 열고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등 양형인자를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형위는 2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1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설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작업 착수 여부 △양형위원회의 과제와 미래 등에 대한 자문을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과 관련해 비판이 있는 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진지한 반성'에 대해선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해서는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감경인자로 둘 것인지를 논의했고, 그 외에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개수 차이'에 대한 회의가 이뤄졌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과 관련해선 착수 필요성과 착수시 조정할 기존 과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형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103차 양형위원회에 자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영란 양형위 위원장은 이날 자문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숙진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다. 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 가운데 위원장이 위촉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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