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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되나?... 강원경찰, 전국 최초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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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따라 3일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 신상 공개 예정

A씨 영상물 구매 뿐 아니라 성 착취 영상 제작하기도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구매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처음이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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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38)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위원회는 A씨의 신상 공개와 관련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A씨의 변호인 측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는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법원이 A씨의 변호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3일 오후 4시 30분쯤 A씨를 춘천지검에 송치할 때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n번방 제 2대 운영자인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2017년까지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한 범죄가 중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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