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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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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뉴스를 보니, 흉악범인을 공소시효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반인륜범죄는 어떻게든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소시효를 두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봐요.”

“법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가 있어도 기소할 수 없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지며, 범인의 사회복귀 및 생활안정 등을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길게 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특별히 길게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형사소송법 249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되지만, 성폭력범죄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추세이다. 미국 연방법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계획된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에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등에, 2015년에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공소시효 제도가 수사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반인륜범죄 등 흉악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화 내지 폐지 등 적정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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