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인터뷰때와 같은 증언
한인섭 거부로 증인신문 취소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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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는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을 참관했던 조교 김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같은 증인이 법정에 다시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첫번째 신문 뒤 김씨가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징계받아야겠다”는 등 검사의 강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려고 다시 부른 것이다.
이날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 출석 뒤 유튜버 인터뷰에서 강압수사 주장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는) 관련 질문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것까지 말하면 큰 소리가 나겠구나, 나는 학교에 누가 됐으니 그대로 잘리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아무개씨와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을 참관했다. 김씨와 정씨는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피시를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는 동의서와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던 과정을 자세히 증언했다. 지난 3월 첫 증인신문에서 김씨는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던 중 검사에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진술서를) 써야 하는 분위기였고, ‘못 쓰겠다’고 하자 (검사가) ‘징계 줘야겠다’고 한 것”이라며 “‘아, 나 이러다가 징계받겠구나’라고 해서 불러주신 대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임의제출 뒤 받게 된 검찰 조사에서도 징계 언급 등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검사는 “에이, 그거 장난이잖아요. 왜 그러세요”라고 해 이 부분은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고 묻자 “진술서 쓸 때 (검사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내가 불편하다고 해도 장난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구나’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행정지원처장은 김씨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 말을 듣지 못했고, 진술서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김씨도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김씨는 울먹이며 “(정씨의 진술은) 본인의 기억과 모두 다르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뒤 김씨를 향해 “본의 아니게 이 일에 휘말린 것이다. 증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언 뒤 이 일을 계속 얘기하면 본인이 이용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로 힘이 든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 받지 말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한편 정 교수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연루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의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앞선 신문에 불출석한 한 원장은 법정에서 “검찰은 나를 처음엔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다음에 피의자로 전환시켰다. 검사는 법정에서 나의 증언을 모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같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정 교수 쪽도 증거 동의를 하면서 재판부도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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