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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벨기에 단기체류 시 영문 한국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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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은 현지 시각 2일 벨기에에 단기 체류 시 영문 한국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벨기에 연방교통부가 이날부터 자국 내에서 영문 한국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단, 영문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은 "앞으로 벨기에를 방문하는 한인 관광객과 단기 체류 출장자, 장기체류증 소지자 등 재외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의 관련 규정상 장기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신고 후 185일간 한국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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