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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사설] 검찰총장 흔들기 중단하고 2년 임기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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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지휘권 행사는 노골적 사임 압박

문 대통령이 외압 막고 임기 지켜주기를

정부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흔들어 쫓아내려는 행태는 그들이 맹렬히 비난했던 전 정권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05년 10월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한 이후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다. 추 장관은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하루 전 수사팀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는 검찰청법 8조(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감독한다)다. 이 조항의 취지는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이 조항을 말 안 듣는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이용한 셈이다. 천정배 장관으로부터 사상 첫 지휘를 받은 김종빈 당시 총장도 곧바로 사임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하나, 대들어야 하나 (갈림길에 섰다)”면서 “뭐를 하든 끝이 보인다”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추 장관의 압박 전에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막상 여권에 대해 수사하니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이라고 낙인찍고,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설훈 의원)이라고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의 복심이라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에선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둘 다 사표를 받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청법에는 ‘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한다’(12조)는 조항이 있다.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아들을 구속하려는데도 총장을 내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박근혜 정부에서 깨졌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하자 채동욱 당시 총장의 혼외자를 뒷조사하고, 이를 공개해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려는가.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검찰이 그런(엄정한) 자세로 임해 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고, 이를 흔들려는 여권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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