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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文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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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긴급보고 받고 지시

“종부세 강화 법안 최우선 처리… 생애 첫 구입 등 공급물량 확대”

노영민 “다주택 참모 이달내 처분”

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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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한 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보완을 지시한 것은 6·17부동산대책에도 일부 집값이 폭등하고 젊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본인을 포함해 12명에 달하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개별 면담하고 이달 내로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노 실장이 “서울 반포에 있는 13.8평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했다가 약 50분 뒤 “(반포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청주에서 세 차례 당선됐던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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