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지명령 9시간만에 결정
앞서 민노총은 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국에서 5만 명가량이 모일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취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민노총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민노총은 2일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집회 연기를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에 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1일 예정됐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지훈·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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