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높인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최 씨의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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