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혁신사업비 용도제한 풀어 등록금 반환에 지원하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온라인 석사과정 내년 개설

교육부가 대학 혁신지원 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각 대학의 등록금 반환 재원 마련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대학 혁신지원 사업비 집행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높여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는 것을 뜻한다.

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정부가 대학의 기본 역량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진 혁신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 쓰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었는데, 용도 규제를 풀어 사용 금지 항목 외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기존 혁신지원 사업비(8031억원)를 등록금 반환에 직접적으로 쓰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학이 등록금 반환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므로 간접 지원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은 등록금 반환 규모를 등록금의 10%쯤인 1인당 40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현행 최대 20%인 대학의 원격 수업 비율 제한을 풀고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학점을 100% 원격 수업으로 이수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 교육부는 "내년부터 개별 대학 또는 대학 간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이 개설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원격 수업을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로 정립해 대학 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