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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與가 원하는 건 민변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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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검사 자격 완화 주장… 실현땐 젊은 변호사 대거 지원할듯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며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7월 중 공수처 출범'을 법 개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공수처 수사검사를 민변 등 친여(親與) 변호사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의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에 통합당이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동의할 때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이 규정을 바꿔 공수처장 추천을 강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추천위원 규정 외에 공수처 수사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민변 출신의 김용민 의원은 1일 "현재 공수처법은 수사검사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실제 가서 제대로 일할 변호사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현행법은 공수처 수사검사 임용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과 5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을 요구하는데 이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도 지난 4일 발간한 '한국사회 개혁과 입법 과제' 책에서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검찰청 검사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며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같은 책에서 공수처 검사 수도 현재의 '25명 이내'에서 '30~5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젊은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민변 공수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통합당 입장이지만 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추천권을 강탈하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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