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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술렁이는 검찰...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도 납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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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에 "공보 준칙도 어겨"
"윤석열 자문단 절차로 수사팀 압박" 지적도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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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하자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대체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긴 했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이 정도의 극한대립까지 치닫게 된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으로 수렴됐다.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사건 성격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이라고 사실상 단정한 점 △직접 언론 및 국회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리며 공보준칙을 어기고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소집 결정에 공개 반발했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형사1부)과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도 있었다. 이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자문단 소집에 반대한 건 통상 수사절차에 비춰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된 건 사실상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자문단을 소집했는데, 수사가 덜 됐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부른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지역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때만 해도 윤 총장이 법무부 측의 공세에 반응하지 않고 수사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비쳤다”며 “그런데 갑자기 자문단 의견을 듣겠다는 총장의 결정은 수사팀으로선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는 곧 거취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윤 총장이 수사지휘는 수용하되, 임기는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다른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추 장관의 (부적절한) 지시에 화는 나지만, 자문단 심의가 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본다”며 “자문단 소집 이전에 추 장관의 감정적 대응에 무덤덤했던 것처럼, 수사팀이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총장 입장에선 서울중앙지검장을 못 믿겠다는 의중인 것 같은데, 차라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총장 모두 손을 떼고 검사장급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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