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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동훈 감싼 尹이 빌미 줘” “검찰총장 배제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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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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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놓고 법조계는 “장관의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시각과 “수사에 정치가 개입한 직권남용”이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추 장관 결정에 우호적인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공정성’을 강조한다. 애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 윤 총장이 나서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제동을 걸었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으로 확전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팀의 수사 도중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측근을 감싸기 위한 조치라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법부무 입장에서는 검찰 내부 갈등이 외부로 비쳐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는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장관님의 수사지휘 내용을 보고 나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에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장관의 총장 지휘·감독권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상황에서, 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를 떠나 수사에 검찰총장 배제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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